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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법

법률 제14961호 일부개정 2017.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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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사실의 사전 조사)
조정장이나 조정담당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조정을 하기 전에 기한을 정하여 가사조사관에게 사건에 관한 사실을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