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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법

법률 제14961호 일부개정 2017.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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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조정위원)
조정위원은 조정위원회에서 하는 조정에 관여할 뿐 아니라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촉탁에 따라 다른 조정사건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에 따른 의견을 진술하거나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사건 관계인의 의견을 듣는다.
[전문개정 201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