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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법

법률 제14961호 일부개정 2017.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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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관할)
① 가사조정사건은 그에 상응하는 가사소송사건이나 가사비송사건을 관할하는 가정법원 또는 당사자가 합의로 정한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② 가사조정사건에 관하여는 제1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