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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법

법률 제14961호 일부개정 2017.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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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심리 방법)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심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건관계인을 심문하여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