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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법

법률 제14961호 일부개정 2017.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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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소송비용 부담의 특칙)
검사가 소송 당사자로서 패소한 경우 그 소송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한다.
[전문개정 201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