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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39호 일부개정 2015.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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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등기기간의 계산)
공사가 등기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 등을 받아야 할 사항의 등기기간은 해당 인가서 또는 승인서 등이 도달한 날부터 그 기간을 계산한다. [개정 2013.3.23 제24455호(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09.6.26] [[시행일 2009.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