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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39호 일부개정 2015.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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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기금계정의 설치)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한다. [개정 2013.3.23 제24455호(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회계업무 등을 위탁받은 공사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 제35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26] [[시행일 2009.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