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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일부개정 1995.12.29 법률 제50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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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2(비용부담의 특례)
전쟁 또는 사변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년도의 기여금·부담금 및 기금운용수익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하여 국고가 부담한다.
[본조신설 197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