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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법률 제8101호 법제명변경 및 전면개정 2006. 12. 28.("저작권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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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저작재산권의 양도)
①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②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