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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법률 제12149호 일부개정 2013.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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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조(투표시간)
①투표소는 선거일 오전 6시에 열고 오후 6시(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오후 8시)에 닫는다. 다만, 마감할 때에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에게는 번호표를 부여하여 투표하게 한 후에 닫아야 한다. [개정 2004.3.12]
제148조(부재자투표소의 설치)의 규정에 의한 부재자투표소는 부재자투표기간중 매일 오전 6시에 열고 오후 4시에 닫는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부재자투표소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2.10.2]
③투표를 개시하는 때에는 투표관리관은 투표함 및 기표소내외의 이상유무에 관하여 검사하여야 하며, 이에는 투표참관인이 참관하여야 한다. 다만, 투표개시시각까지 투표참관인이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초로 투표하러 온 선거인으로 하여금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④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를 개시하는 때에는 부재자투표관리관 또는 투표관리관은 부재자투표함 및 기표소내외의 이상유무에 관하여 검사하여야 하며, 이에는 부재자투표참관인이 참관하여야 한다. 다만, 부재자투표개시시각까지 부재자투표참관인이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초로 투표하러 온 부재자신고인으로 하여금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10.1.25]
⑤부재자투표는 선거일 오후 6시(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오후 8시)까지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되어야 한다. [개정 2004.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