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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관리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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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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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5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3.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비료를 생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거나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료의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비료를 판매한 자
4.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거나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
5.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표시를 허위로 기재한 자
6. 제14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비료를 양도·진렬 또는 판매한 자
7.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8.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비료의 판매중지·회수·폐기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9.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영업을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