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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관리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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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청문)
주무부장관 또는 시장·군수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료생산업자 또는 비료수입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비료판매업자의 판매영업소에 대한 폐쇄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7.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