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제9079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 03. 2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조(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①건강보험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소속하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의 기준
2.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사항
3.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4.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5. 그 밖에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4항제3호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④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가 각각 2인씩, 시민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비자단체, 농어업인단체 및 자영업자단체가 각각 1인씩 추천하는 8인
2. 의료계를 대표하는 단체 및 약업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8인
3. 다음 각 목의 8인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2인
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원장이 각각 1인씩 추천하는 2인
다. 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4인
⑤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⑥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6.12.30]
[본조제목개정 200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