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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단기 산업교육시설의 설치·운영)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체등에 근무하거나 근무하려는 자의 교육을 위하여 단기 산업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단기 산업교육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체등에 근무하거나 근무하려는 자의 교육을 위하여 단기 산업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단기 산업교육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