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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8708호 일부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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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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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3(자회사의 설립 등)
①기술지주회사는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②자회사는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로 한다.
③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에 기술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제36조의2제3항을 준용한다.
④기술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20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지분 양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기술지주회사는 자회사에 대하여 보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자회사는 자기 주식을 취득 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기술지주회사 및 다른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회사의 합병 또는 영업전부의 양수
2. 담보권의 실행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
⑦제6항 단서에 따라 출자를 한 회사는 해당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그 주식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