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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등에관한법률

전문개정 2000.1.12 법률 제61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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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매장·화장 및 개장의 신고)
①매장을 한 자는 매장후 30일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화장을 하고자 하는 자는 화장장(제7조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화장을 하는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개장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시체 또는 유골의 현존지 또는 개장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1. 매장한 시체 또는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하는 경우 : 시체 또는 유골의 현존지 및 개장지
2. 매장한 시체 또는 유골을 납골하는 경우 : 시체 또는 유골의 현존지
3. 납골한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하는 경우 : 개장지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함에 있어서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설묘지 또는 공설화장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설묘지 또는 공설화장장을 설치·관리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및 신고필증의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