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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 1995.1.5 법률 제49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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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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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국민년금기금운용위원회)
①기금의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민년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운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운용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1인이상 1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1995·1·5>
③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기획원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사회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재무부장관, 농수산부장관, 상공자원부장관 및 로동부장관과 다음 각호의 자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자가 각 1인이상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1993·3·6>
1.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2. 사용자외의 가입자를 대표하는 자
3. 수급권자를 대표하는 자
4. 관계전문가
④운용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