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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 1995.1.5 법률 제49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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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로령년금액)
①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로령년금액은 기본년금액에 가급년금액을 가산한 액으로 한다.
②감액로령년금액은 기본년금액의 1천분의 725에 해당하는 액에 가급년금액을 가산한 액으로 한다. 다만, 가입기간이 1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년마다 기본년금액의 1천분의 50에 해당하는 액을 가산한다.
③재직자로령년금액은 그 년령에 따라 다음 각호의 액으로 한다.
1. 60세인 자(특수직종근로자의 경우에는 55세인 자)의 경우에는 기본년금액의 1천분의 500에 해당하는 액
2. 61세인 자(특수직종근로자의 경우에는 56세인 자)의 경우에는 기본년금액의 1천분의 600에 해당하는 액
3. 62세인 자(특수직종근로자의 경우에는 57세인 자)의 경우에는 기본년금액의 1천분의 700에 해당하는 액
4. 63세인 자(특수직종근로자의 경우에는 58세인 자)의 경우에는 기본년금액의 1천분의 800에 해당하는 액
5. 64세인 자(특수직종근로자의 경우에는 59세인 자)의 경우에는 기본년금액의 1천분의 900에 해당하는 액
④조기로령년금액은 다음 각호의 액에 가급년금액을 가산한 액으로 한다.
1. 55세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기본년금액의 1천분의 750에 해당하는 액
2. 56세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기본년금액의 1천분의 800에 해당하는 액
3. 57세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기본년금액의 1천분의 850에 해당하는 액
4. 58세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기본년금액의 1천분의 900에 해당하는 액
5. 59세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기본년금액의 1천분의 950에 해당하는 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