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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 1995.1.5 법률 제49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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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년금액의 최고한도)
년금의 월지급액은 가입자이었던 최종 5년간의 표준소득월액의 평균액과 가입기간중의 표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을 년금수급전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조정한 각각의 금액중에서 많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19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