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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법률 제16091호 일부개정 2018. 12.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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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제조로 보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제조하는 것으로 본다.
1. 제조장이 아닌 장소에서 판매 목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용기에 충전(充塡)하거나 개장(改裝)하는 것
나. 과세물품에 가치를 높이기 위한 장식, 조립, 첨가 등의 가공을 하는 것
다. 제1조제2항제4호마목 및 바목의 물품을 혼합하는 것(그 혼합물이 제1조제2항제4호바목의 물품인 석유가스 중 부탄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중고품을 신품(新品)과 동등한 정도로 그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대부분의 재료를 대체 또는 보완하거나 중고품의 부분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료로 하여 새로운 물품으로 가공 또는 개조하는 것
[전문개정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