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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법률 제10522호(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2011.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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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8(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의 위탁)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이 조에서 "한국시설안전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위한 조직 및 인력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4.5] [[시행일 201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