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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8285호 일부개정 2007.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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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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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2(산업용지의 분할 등)
①관리권자·관리기관 및 사업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건축물이 없는 것을 말한다)를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분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기관 및 사업시행자는 미리 관리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입주기업체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의 신고 후에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건축물이 있는 것을 말한다)를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분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기업체는 미리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6.3.3] [[시행일 2006.9.4]]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용지를 분할하고자 하는 자는 분할된 산업용지의 활용에 필요한 도로·용수·상하수도 등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