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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법률 제19427호(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2023. 06.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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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권리변동계획의 수립)
세대수가 증가되는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의 권리변동, 비용분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계획(이하 "권리변동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사업계획승인 또는 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