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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일부개정 1981.12.31 법률 제34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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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2(공무원년금특별회계에서의 이체)
①공무원년금법에 의한 퇴직년금수급권자가 군인으로 임용되어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기간의 통산을 받은 후 퇴직하거나 사망한 때에는 총무처장관은 그 퇴직자 또는 사망자의 유족이 공무원년금법에 의하여 받을 수 있는 퇴직년금 또는 유족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무원년금특별회계에서 회계년도마다 년4회로 나누어 분기별로 군인년금특별회계에 이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처음의 분기별이체사유가 발생한 때 또는 분기별이체를 하는 도중에 그 퇴직년금액 또는 유족년금액의 4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이체함으로써 앞으로의 분기별이체책임을 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년금액의 산출기준인 보수월액은 그 일시 이체하는 다음 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한다.
[본조신설 198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