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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549호 일부개정 2018. 03. 2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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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6조(업무)
①증권금융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2013.5.28] [[시행일 2013.8.29]]
1. 금융투자상품의 매도·매수, 증권의 발행·인수 또는 그 중개나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과 관련하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 또는 증권을 대여하는 업무
2. 거래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 또는 청산대상거래에 필요한 자금 또는 증권을 제378조제1항에 따른 청산기관인 거래소 또는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를 통하여 대여하는 업무
3. 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업무
4. 그 밖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②증권금융회사는 증권금융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2013.5.28] [[시행일 2013.8.2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이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인가·허가·등록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받아야 한다.
가.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나. 신탁업무
다. 집합투자재산의 보관·관리 업무
라. 증권대차업무
마. 그 밖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2.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증권금융회사의 업무로 규정한 업무
3. 그 밖에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업무
③ 증권금융회사는 증권금융업무, 제2항의 업무 또는 제330조에 따른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13.5.28] [[시행일 2013.8.29]]
1. 보호예수업무
2. 그 밖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