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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549호 일부개정 2018. 0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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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조의5(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광고)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금융투자업자가 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전문투자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할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를 통할 것
[본조신설 2015.7.24] [[시행일 2015.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