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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549호 일부개정 2018. 0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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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조의20(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제182조, 제183조제1항, 제184조제1항·제2항·제5항·제6항, 제186조, 제213조 부터 제215조까지, 제216조(같은 조 제3항 중 투자합자회사의 해산·청산에 관하여 준용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제217조, 제229조 부터 제237조까지, 제23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같은 조 제7항·제8항, 제239조, 제240조제3항부터 제10항까지, 제241조, 제24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같은 조 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항 제6호·제7호, 같은 조 제6항·제7항, 제248조, 제249조, 제249조의2 부터 제249조의9까지, 제250조, 제251조제253조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법」 제173조, 제198조, 제217조제2항, 제224조, 제274조제286조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49조의18제2항에 해당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투자목적회사가 소유하는 투자목적회사 또는 투자대상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투자목적회사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에 한정한다)이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은 제외한다]의 지분증권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11조의4 중 유한책임사원의 현황과 관련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제249조의18제2항에 해당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5.7.24] [[시행일 2015.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