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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549호 일부개정 2018. 0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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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등록요건의 유지)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는 금융투자업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제18조제2항 각 호의 등록요건(같은 조 같은 항 제5호의2를 제외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을 말한다)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2] [[시행일 201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