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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549호 일부개정 2018. 0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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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무인가 영업행위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업(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및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7.24] [[시행일 2015.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