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민연금법

법률 제8387호(통계법) 일부개정 2007. 04. 2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8조(임원)
①공단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인, 상임이사 3인이내, 이사 7인 및 감사 1인을 두되, 이사에는 사용자 대표, 근로자 대표, 지역가입자 대표 각 1인이상과 당연직이사로서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업무를 담당하는 3급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98.12.31, 2005.12.29 제7796호(국가공무원법)] [[시행일 2006.7.1]]
②이사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면하고, 상임이사·이사(당연직이사를 제외한다) 및 감사는 이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면한다. [개정 98.12.31]
③이사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지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