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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법률 제10863호 일부개정 2011. 0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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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6(난민인정증명서 등의 반납)
제76조의2제1항에 따라 난민의 인정을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가 지니고 있는 난민인정증명서나 난민여행증명서를 지체 없이 사무소장이나 출장소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1. 제59조제3항, 제68조제4항 또는 제85조제1항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서를 발급받은 경우
2. 제60조제5항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3. 제76조의3제2항에 따라 난민의 인정을 취소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② 법무부장관은 제76조의5제1항에 따라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이 대한민국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외국인에게 14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난민여행증명서의 반납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난민여행증명서를 반납하였을 때에는 그 때에, 지정된 기한까지 반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기한이 지난 때에 그 난민여행증명서는 각각 효력을 잃는다.
[전문개정 2010.5.14] [[시행일 2010.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