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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2002.1.26 법률 제66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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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건설업양도의 제한)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설업을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제17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해당되어 건설업을 양도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4.15>
1.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후 건설업을 영위한 기간이 1년미만인 때
2.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을 양도받은 후 건설업을 영위한 기간이 1년미만인 때
3. 제82조 또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기간중에 있는 때
4.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율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중에 있는 때
5.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등록말소의 처분을 받고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처분이 집행정지중에 있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