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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법률 제8388호 일부개정 2007. 0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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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청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 또는 시설등의 폐쇄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법률 제640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