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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법률 제8388호 일부개정 2007. 0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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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입학자격등)
①기술대학의 전문학사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기간 이상 산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자로 한다.
②기술대학의 학사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기간 이상 산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자로 한다.
③기술대학의 학생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중에서 선발하되, 그 선발방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