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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법률 제8388호 일부개정 2007. 0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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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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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교직원의 임무)
①총장 또는 학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②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학문연구만을 전담할 수 있다.
③행정직원등 직원은 학교의 행정사무와 기타의 사무를 담당한다.
④조교는 교육·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