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법률 제8388호 일부개정 2007. 0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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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22]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학교를 둔다.
1. 대 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이하 "방송·통신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제3조(국·공·사립학교의 구분)
제2조 각호의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는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국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공립학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학교·도립학교로 구분할 수 있다),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로 구분한다.
제4조(학교의 설립등)
①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설비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국가외의 자가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1.1.29. 법률 제6400호]
③공·사립학교의 설립·경영자는 학교를 폐지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1.1.29. 법률 제6400호]
제5조(지도·감독)
①학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개정 2001.1.29. 법률 제6400호]
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학교에 대한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법률 제6400호][신설 99·8·31]
제6조(학교규칙)
①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당해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안에서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②학교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학사운영, 학생의 신분변동, 학내 기구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개정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법률 제6400호, 2007.4.27] [[시행일 2007.10.28]]
③학칙의 기재사항, 제정 및 개정절차, 보고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교육재정)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가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지원·보조할 수 있다.
②학교는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 및 결산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법률 제6400호]
제8조(실험실습비등의 지급)
국가는 학술·학문연구의 진흥과 교육의 연구를 조장하기 위하여 실험실습비, 연구조성비, 또는 장학금의 지급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학교간 상호협조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상호간의 교원교류와 연구협력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0조(학교협의체)
①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방송·통신대학등은 고등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각 학교의 대표자로 구성하는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1조(수업료등)
①학교의 설립·경영자는 수업료와 기타 납부금을 받을 수 있다.
②수업료 기타 납부금의 징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법률 제6400호]

제2장 학생과 교직원

제1절 학생

제12조(학생자치활동)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되며,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13조(학생의 징계)
①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과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
②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학생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2절 교직원

제14조(교직원의 구분)
①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에는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 또는 학장을 두며,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에는 학장을 둔다.
②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장 및 학장외에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로 구분한다.
③학교에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등 직원과 조교를 둔다.
④각종학교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필요한 교원, 직원 및 조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를 둔다.
제15조(교직원의 임무)
①총장 또는 학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②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학문연구만을 전담할 수 있다.
③행정직원등 직원은 학교의 행정사무와 기타의 사무를 담당한다.
④조교는 교육·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한다.
제16조(교원·조교의 자격기준등)
교원 및 조교가 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 및 자격인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9·8·31]
제17조(겸임교원등)
학교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4조제2항의 교원외에 겸임교원·명예교수 및 시간강사등을 두어 교육 또는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학교

제1절 통칙

제18조(학교의 명칭)
①학교의 명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며,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당해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칭을 정함에 있어 당해 학교 설립목적의 특성을 나타내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종류와 다르게 사용할 수 있다.
제19조(학교의 조직)
①학교는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필요한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
②학교의 조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 및 학칙으로 정하고,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학칙으로 정하며,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당해 학교법인의 정관 및 학칙으로 정한다.
제20조(학년도등)
①학교의 학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학기·수업일수 및 휴업일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제21조(교육과정의 운영)
①학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의 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9·8·31]
②교과의 이수는 평점 및 학점제 등에 의하되,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9·8·31]
제22조(수업등)
①학교의 수업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간수업·야간수업·계절수업·방송·통신에 의한 수업 및 현장실습수업등의 방법에 의하여 할 수 있다.
②학교는 학생의 현장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습학기제를 운영할 수 있다.
제23조(학점의 인정 등)
①학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점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국내·외의 다른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
2. 「병역법」 에 따른 징집·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 또는 복무 중인 자(이하 “입영 또는 복무 중인 자”라 한다)가 해당 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훈련과정 중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과정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
②학교는 입영 또는 복무 중인 자에 대하여 「병역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휴학 중 학점취득을 위한 등록을 허용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의 상한을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19] [[시행일 2007.4.20]
제23조의2(편입학)
학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점을 학칙이 정하는 기준이상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입생으로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05.11.22]
1. 국내·외의 다른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
2. 「학점인정 등에관한 법률」 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
3. 「평생교육법」 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
[본조신설 99·8·31]
제24조(분교)
학교의 설립·경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국내·외에 분교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법률 제6400호]
제25조(연구시설등)
학교에는 연구소등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관을 부설할 수 있다.
제26조(공개강좌)
학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외의 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제27조(외국박사학위의 신고)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법률 제6400호]

제2절 대학 및 산업대학

제1관 대학

제28조(목적)
대학은 인격을 도야하고,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교수·연구하며, 국가와 인류사회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9조(대학원)
①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학원을 둘 수 있다.
②대학원에 학위과정외에 필요에 따라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연구과정을 둘 수 있다.
③대학에 두는 대학원의 종류, 학위과정, 연구과정 및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대학원대학)
특정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학원만을 두는 대학(이하 "대학원대학"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제31조(수업연한)
①대학(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의 수업연한은 4년 내지 6년으로 한다. 다만, 수업연한을 6년으로 하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9·8·31]
②대학원의 수업연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 : 각각 2년 이상
2.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 : 4년 이상
③학칙이 정하는 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제32조(학생의 정원)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기술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한다)의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제33조(입학자격)
①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을 포함하며, 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②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③대학원의 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제34조(학생의 선발방법)
①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을 포함하며, 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의 장은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중에서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에 의하여 입학을 허가할 학생을 선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의 방법, 학생선발일정 및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9·8·31]
③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신설 99·8·31, 2001·1·29]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당해 시험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1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다만,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금지된 물품의 소지 또는 반입, 감독관 지시사항의 불이행 등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응시자격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1.22, 2006.7.19] [[시행일 2006.8.20]]
⑤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 중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신설 2005.11.22]
⑥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가 정지기간이 종료된 후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시험에 응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시간 이내의 인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2005.11.22, 2006.7.19] [[시행일 2006.8.20]]
제35조(학위의 수여)
①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을 포함하며, 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에서 학칙이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②대학원에서 학칙이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과정의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수여한다.
③석사학위 및 박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중도에 퇴학하는 자로서 학칙이 정하는 석사학위의 수여기준을 충족한 자에 대하여는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④박사학위과정이 있는 대학원을 둔 학교에서는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⑤학위의 종류 및 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삭제 [99·8·31]
제36조(시간제 등록)
①대학(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을 포함한다)은 제33조제1항의 입학자격이 있는 자에게 시간제로 등록하여 당해 대학의 수업을 받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간제로 등록할 수 있는 자의 선발방법 및 등록인원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관 산업대학

제37조(목적)
산업대학은 산업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학술 또는 전문적인 지식·기술의 연구와 연마를 위한 교육을 계속하여 받고자 하는 자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산업인력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8조(수업연한)
산업대학의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은 각각 이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39조(교과목이수의 인정)
산업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른 학교·연구기관 또는 산업체등에서 행한 교육·연구 또는 실습등을 특정한 교과목의 이수로 인정할 수 있다.
제40조(산업체 위탁교육)
①산업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은 산업체(산업체를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를 포함한다)로부터 위탁받아 교육을 실시하거나 산업체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99·8·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체 위탁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절 교육대학등

제41조(목적)
①교육대학은 초등학교의 교원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대학의 사범대학(이하 "사범대학"이라 한다)은 중등학교의 교원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대학에는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원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과(이하 "교육과"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42조(교육대학의 설립 및 수업연한)
①교육대학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다.
②교육대학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
제43조(종합교원양성대학)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의 목적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대학(이하 "종합교원양성대학"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중 교육대학에 관한 규정은 종합교원양성대학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4조(목표)
교육대학·사범대학·종합교원양성대학 및 교육과의 교육은 그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재학생이 다음 각호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1. 교육자로서의 확고한 가치관과 건전한 교직윤리를 갖추도록 함
2. 교육의 이념과 그 구체적 실천방법을 체득하게 함
3. 교육자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생애에 걸쳐 스스로 신장시켜 나가기 위한 기초를 확립하도록 함
제45조(부설학교)
①교육대학·사범대학 및 종합교원양성대학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재학생의 현장연구 및 실습을 위한 학교를 부설한다.
1. 교육대학 : 초등학교
2. 사범대학 : 중학교 및 고등학교
3. 종합교원양성대학 :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공·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부설학교로 대용할 수 있다.
③교육대학·사범대학 및 종합교원양성대학에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학교외에 유치원·초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부설할 수 있다.
④교육대학·국·공립의 사범대학 및 종합교원양성대학에 부설하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는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을 위한 특수학급을 둔다. [개정 2005.11.8] [[시행일 2007.1.1]]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급의 설치기준은 「특수교육진흥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11.8] [[시행일 2007.1.1]]
제46조(임시교원양성기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시교원양성기관 및 임시교원연수기관을 설치하거나 이의 설치를 인가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법률 제6400호]

제4절 전문대학

제47조(목적)
전문대학은 사회 각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을 교수·연구하고 재능을 연마하여 국가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전문직업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8조(수업연한)
①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은 2년 내지 3년으로 한다. 다만, 수업연한을 3년으로 하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9·8·31.]
②학칙이 정하는 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신설 2002.8.26.]
제49조(전공심화과정)
전문대학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의 계속교육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공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50조(학위의 수여)
①전문대학에서 학칙이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한다.
②전문학사학위의 종류 및 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삭제 [99·8·31]
제51조(편입학)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대학·산업대학 또는 방송·통신대학에 편입학할 수 있다.

제5절 방송·통신대학

제52조(목적)
방송·통신대학은 국민에게 정보·통신매체를 통한 원격교육으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부여하여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함과 동시에 열린 학습사회를 구현함으로써 평생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3조(방송·통신대학의 과정 및 수업연한)
①방송·통신대학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문학사학위과정 및 학사학위과정을 둘 수 있다.
②방송·통신대학의 전문학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으로 하고, 학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
제54조(학위의 수여)
①방송·통신대학의 학사학위과정에서 학칙이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②방송·통신대학의 전문학사학위과정에서 학칙이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위의 종류 및 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삭제 [99·8·31]

제6절 기술대학

제55조(목적)
기술대학은 산업체 근로자가 산업현장에서 전문적인 지식·기술의 연구·연마를 위한 교육을 계속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론과 실무능력을 고루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6조(기술대학의 과정 및 수업연한)
①기술대학에는 전문학사학위과정 및 학사학위과정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과정의 수업연한은 각각 2년으로 한다.
제57조(입학자격등)
①기술대학의 전문학사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기간 이상 산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자로 한다.
②기술대학의 학사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기간 이상 산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자로 한다.
③기술대학의 학생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중에서 선발하되, 그 선발방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칙으로 정한다.
제58조(학위의 수여)
①기술대학의 전문학사학위과정에 입학하여 학칙이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한다.
②기술대학의 학사학위과정에 입학하여 학칙이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위의 종류 및 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삭제 [99·8·31]

제7절 각종학교

제59조(각종학교)
①각종학교라 함은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1의 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말한다.
②각종학교는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학교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③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국립 각종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법률 제6400호]
제35조제1항·제5항 및 제50조의 규정은 대학 및 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중 상급 학위과정에의 입학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각종학교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99·8·31, 2001.1.29. 법률 제6400호]
⑤각종학교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법률 제6400호]

제4장 보칙 및 벌칙

제60조(시정 또는 변경명령)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학교가 시설·설비·수업 및 학사 기타 사항에 관하여 교육관계법령 또는 이에 의한 명령이나 학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학교의 설립·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에게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법률 제6400호]
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위반행위를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당해 학교의 학생정원의 감축, 학과의 폐지 또는 학생의 모집정지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법률 제6400호]
제61조(휴업 및 휴교명령)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재해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수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휴업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법률 제6400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학교의 장은 지체없이 휴업을 하여야 한다.
③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학교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불구하고 휴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히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교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법률 제6400호]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된 학교는 휴업기간중 수업과 학생의 등교가 정지되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교된 학교는 휴교기간중 단순한 관리업무를 제외하고는 학교의 모든 기능이 정지된다.
제62조(학교등의 폐쇄)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학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학교의 학교법인에 대하여 학교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법률 제6400호]
1. 학교의 장 또는 설립·경영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학교의 장 또는 설립·경영자가 이 법 또는 기타 교육관계법령에 의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명령을 수회에 걸쳐 위반한 경우
3. 휴가기간을 제외하고 계속하여 3월 이상 수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설립인가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분교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그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99·8·31, 2001.1.29. 법률 제6400호]
제63조(청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 또는 시설등의 폐쇄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법률 제6400호]
제64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설립인가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분교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는 자
2.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지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
3.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2항 또는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설립인가, 폐지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거나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분교설치인가를 받은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33조 제57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에게 입학을 허가한 자
4. 제35조제1항(제5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내지 제3항, 제50조제1항(제5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4조제1항·제2항 또는 제58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학위를 수여한 자
부칙 [1997.12.13 제5439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대학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에 의한 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종합교원양성대학·대학원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는 각각 이 법에 의한 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종합교원양성대학·대학원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로 본다.
제3조 (개방대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에 의한 개방대학은 이 법에 의한 산업대학으로 본다.
제4조 (방송통신대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에 의한 방송통신대학은 이 법에 의한 방송·통신대학으로 본다.
제5조 (대학에 설치된 교육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에 의하여 대학에 설치된 교육과는 이 법에 의한 교육과로 본다.
제6조 (학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에 의하여 제정된 학칙은 이 법에 의하여 제정된 것으로 본다.
제7조 (졸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에 의하여 대학·개방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종합교원양성대학·전문대학 및 방송통신대학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졸업한 자는 각각 이 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종합교원양성대학·전문대학 및 방송·통신대학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졸업한 자로 본다.
제8조 (학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에 의하여 수여된 전문학사학위·학사학위·석사학위·박사학위 및 명예박사학위는 각각 이 법에 의하여 수여된 것으로 본다.
제9조 (전문학사학위 수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방송통신대학의 전문대학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 (학력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대학·개방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종합교원양성대학·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각각 이 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종합교원양성대학·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본다.
제11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교육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교육법 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9.8.31 제6006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2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29 제6400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고등교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항,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2항, 제24조, 제27조, 제34조제3항, 제46조, 제59조제3항·제4항, 제60조제1항·제2항, 제61조제1항·제3항, 제62조제1항 본문·동항제2호·제2항 및 제63조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제11조제2항 및 제59조제5항중 "교육부령"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한다.
④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2.8.26 제6709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1.8 제7686호]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1.22 제7699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6.7.19 제7961호]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소급적용) 제34조제4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5년도에 시행된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부칙 [2007.31.19 제8240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4.27 제8388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