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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관 안전관리법

법률 제16902호(항만법) 일부개정 2020. 0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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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완성검사 등)
①송유관설치자가 해당 송유관의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제1항에 따른 완성검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공사가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인가를 받은 공사계획(제3조제3항 본문에 따른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변경인가를 받은 공사계획을 포함한다)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2. 기술기준에 맞게 완성되었는지의 여부
③송유관설치자는 인가받은 공사계획에 따라 송유관의 일부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사용검사를 받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제3항에 따른 검사의 기준은 제2항을 준용한다.
⑤송유관설치자는 제1항에 따른 완성검사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용검사에 합격한 후가 아니면 송유관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