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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9.2.8 법률 제59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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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2(산업단지의 신탁개발)
①제1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불동산신탁회사와 산업단지개발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산업단지를 개발할 수 있다.<개정 1999.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한 불동산신탁회사는 종전의 사업시행자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본조신설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