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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원연금법

일부개정 1976.12.31 법률 제29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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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사무소)
①관리공단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관리공단은 필요한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부를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