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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결산)
이사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당해연도의 결산서(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및 잉여금처분계산서를 말한다)와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사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당해연도의 결산서(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및 잉여금처분계산서를 말한다)와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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