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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 1961.12.4 법률 제7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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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급여액산출의 특례)
①공무원의 봉급액의 개정으로 인하여 퇴직 또는 사망당시의 봉급액과 재정당시의 봉급액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그 중 높은 봉급액에 의하여 급여액을 재정하되 봉급액의 기준은 퇴직 또는 사망당시의 직위에 해당하는 봉급액을 적용한다.
②년금을 받던 자에 대하여는 전항에 준하여 업무관장기관의 장이 년금액을 다시 재정한 다음 수급권자에게 통지한다.
[본조신설 196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