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문화재수리법

법률 제2030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24. 02. 13.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3조의5(설계심사관의 지정)
국가유산청장은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설계심사관으로 둘 수 있다. [개정 2024.2.13 제2030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24.5.17]]
[본조신설 2020.6.9] [[시행일 2020.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