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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사회복지사자격증의 교부등)
①보건사회부장관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지과 기술을 가진 자에게 사회복지사의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의 자격·등급 및 그 자격증의 교부절차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사회복지사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보건사회부장관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지과 기술을 가진 자에게 사회복지사의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의 자격·등급 및 그 자격증의 교부절차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사회복지사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