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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1995.12.30 법률 제51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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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자산등)
①법인은 사회복지사업운영에 필요한 자산을 소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과 그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