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가공무원법

법률제6788호일부개정2002.12.1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6조의2(고충처리)
①공무원은 누구나 인사·조직·처우등 각종 직무조건과 기타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를 받은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행정부의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을 말한다),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이를 고충심사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사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상담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고충의 해소등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99·5·24]
③공무원의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중앙인사관장기관(행정부의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를 말한다)에 중앙고충심사위원회를,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단위로 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두되,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의 기능은 소청심사위원회에서관장한다. [개정 99·5·24]
④중앙고충심사위원회는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재심청구와 5급이상 공무원의,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소속 6급이하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의 고충을 각각 심사한다. 다만, 6급이하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의 고충은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2이상의 기관에 관련된 경우에는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원소속기관의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서 고충을 심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직근 상급기관의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서 각각 이를 심사할 수 있다.
⑤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자와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가 서로 관련되는 고충의 심사청구에 대하여는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 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고충심사위원회가 이를 심사할 수 있다. [개정 94·12·22]
⑥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행정부의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을 말한다),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심사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처분청 또는 관계기관의 장에 대하여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처분청 또는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이행하고, 그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5·24]
⑦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권한·심사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4·12·22]
[전문개정 9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