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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법률제6788호일부개정200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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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국가기관외의 기관 등에서 파견된 자의 보수)
제32조의4제l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관외의 기관·단체로부터 파견된 임직원의 보수는 파견한 기관이 지급하며, 파견받은 기관은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실비변상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 파견받은 기관은 파견한 기관과 협의하여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97·12·13 법5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