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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1973.2.5 법률 제24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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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시보임용)
①3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1년의 기간 시보로 임용하고 그 기간중에 근무성적이 양호한 경우에는 정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②휴직한 기간과 징계에 의한 감봉처분을 받은 기간은 제1항의 시보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시보임용기간중에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71조 내지 제73조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제8장의 신분보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197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