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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1973.2.5 법률 제24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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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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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위원의 자격과 임명)
①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고 인사행정에 관한 지견이 풍부한 자중에서 국회사무처장·법원행정처장 또는 총무처장관의 제청으로 국회의장·대법원장 또는 대통령(국무총리경유)이 임명한다. <개정 1963·12·16, 1964·5·26, 1965·10·20, 1973·2·5>
1.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이상 근무한 자
2. 대학에서 행정학·정치학 또는 법률학을 담당한 조교수이상의 직에 5년이상 근무한 자
3. 3급이상 해당 공무원으로서 5년이상 근무한 자
②소청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될 수 있다.<개정 1973·2·5>
③삭제 <1973·2·5>
④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그러나 비상임인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