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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98.2.24 대통령령 제156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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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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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건축허가)
①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개정 1994·5·28, 1995·12·30>
1. 삭제<1994·5·28>
2. 고속국도법에 의한 고속국도의 경계선 및 철도법에 의한 철도의 경계선으로부터 각각 양측 100미터이내의 구역 또는 도로법에 의한 일반국도의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50미터이내의 구역. 다만, 고속국도·철도 또는 일반국도로부터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곳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공고한 구역을 제외한다.
3. 지역의 균형적 발전 또는 지역계획등을 위하여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지역
②법 제8조제3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법령의 규정"이라 함은 다음의 규정을 말한다.<신설 1995·12·30, 1997·9·9, 1998·2·19>
1.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
2. 해군기지법 제6조
3. 군용항공기지법 제16조 및 제20조
4. 자연공원법 제23조 및 제25조
5.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 내지 제9조
6.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7. 도시공원법 제8조 및 제12조의2
8. 항공법 제82조 및 제93조
9. 학교보건법 제6조
10. 산림법 제18조·제62조·제70조 및 제90조
11. 도로법 제40조 및 제50조
12. 주차장법 제19조·제19조의2 및 제19조의4
13.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14. 자연환경보전법 제20조
15. 수도법 제5조
16.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6조 및 제18조
17. 문화재보호법 제20조
③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의견을 송부하여야 한다.<신설 1995·12·30>
④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허가를 하기전에 미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도시재개발사업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동주택 및 공장의 건축허가를 하거나 연면적의 10분의 3의 범위안에서 증축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3·3·6, 1993·8·9, 1994·12·23, 1995·12·30, 1996·6·29, 1997·9·9>
1. 층수가 21층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2. 삭제<1997·9·9>
3.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보물·국보·사적 또는 중요 민속자료중 건설교통부장관이 문화체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보물등의 보호구역의 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화재의 외곽경계로 한다)로부터 100미터이내의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의 신청에 필요한 신청서류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4·12·23, 1995·12·30>
⑥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1995·12·30>
1. 자연경관이나 도시경관의 보호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공고하는 구역안에서 그 용도·규모 또는 형태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2. 단독주택등 3층이하의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서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높이가 당해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거리에 있는 지역안의 건축물 평균높이의 5배를 초과하는 경우
3. 인근의 토지 및 건축물의 이용현황에 비추어 현저히 부적합한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