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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98.2.24 대통령령 제156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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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벌칙)
법 제7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상 주요부분"이라 함은 다중이용건축물의 기초·벽·기둥·바닥·보·지붕 및 주계단(다만, 사잇벽·사잇기둥·최하층바닥·작은보·차양·옥외계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본조신설 1995·12·30]